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6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원고 B에게 11,73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 D은 광양시 E, 2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4. 5. 9.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5. 8. 6.경 본인 명의로 G에 관하여 화물운송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8. 7.부터 2016. 8. 16.까지 G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 10. 20.부터 G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5.경 퇴직하였다가 2016. 6. 13.경부터 2016. 8. 31.까지 다시 G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2016년 1월경 원고 A이 H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H은 "누나가 해결을 다 하는데 지금, 내가 중간에서 지금 머리 아파 죽겠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A이 "누님이 뭐를 해결해요?"라고 묻자, H이 "돈을 해결하지. 돈이 지금 제일로 중요하지. 나는 중간에서 이렇게 자네하고 말만하고, 자네 말마따나 누나가 다 끝내 돈은 정리하는데, 누나가 성질내고 맨날 차 팔아버리라고 난리고."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 A이 H에게 "엊그저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누님하고 한 번 얘기는 해봤대요?"라고 묻자, H은 "아직 안했어."라고 답하였다.
1) 원고 A은 2016. 9. 22.에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급여 3,300,000원과 퇴직금 3,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조정절차에서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원고 A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겠으나 퇴직금은 입사 당시부터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 현재 몸이 안 좋아 입원 중이며 차량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A은 이후 2016. 9. 28.경 "G의 사업자등록에는 대표가 피고로 등록되어 있고 임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 받았기에 당초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G의 실제 대표는 H로, H이 2015년경부터 자기 명의 화물차량 1대와 타인 명의 화물차량 4대 총 5대를 관리하고 운영하였고, H과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고, H로부터 근로 지시·감독을 받았다. H을 상대로 진정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 B도 2016. 11. 3.에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위 지청에 '2016년 8월분 임금 1,700,000원과 2011. 10. 20.부터 2016. 4. 2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면서 원고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H이 G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으나 신용불량이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차량 등록 등을 하였다. G의 이익금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사채를 받아 할부를 납부했다. 원고 B의 2016년 8월 임금 1,7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적은 있으나 원고 B이 중간에 몇 번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고, 원고 B의 월급에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해 줬으므로 지급할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B과의 대질신문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7. 1. 6. 'H이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H이 2016. 10. 10.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은 같은 날 'G의 실제 대표자 H이, 원고 A에 대해 임금 3,300,000원과 퇴직금 3,325,550원을, 원고 B에 대해 퇴직금 11,732,520원을 각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 A은 2015. 8. 7.부터 2016. 8. 16.까지, 원고 B은 2011. 10. 20.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300,000원과 퇴직금 3,325,55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1,73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H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H과 공동으로 G를 경영한 공동사업주로서 H의 상속인인 1심 공동피고 I, J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의 운영자 D이 사망한 이후 D의 처로서 D을 상속한 피고가 2015. 8. 6.경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운송사업장에서 주·야간 상주하면서 화물 및 화물기사들을 관리·운영해야하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피고의 남동생 H이 G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H은 신용불량자로서 G의 설립·운영에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달리 H이 G의 자금을 실제 조달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H이 자기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하여 G에서 운행되도록 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15. 11. 27.경부터이다.
H이 2016. 9. 28. 진정사건 전화조사 중 자신이 G의 실질 대표로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H은 당시 암으로 입원 중이었고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6. 10. 10.경 사망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다가 H의 위 진술에 따라 피진정인을 H로 변경하면서 H이 실질 사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H을 실제 사업주로 기재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사건의 진행편의상 이루어진 변경진술일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채를 부담하면서까지 G의 자금조달을 담당하였고, 원고들의 임금도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H과 원고 A 간의 대화에 의하더라도 G의 운영, 즉 차량의 처분이나 임금의 지급 등 중요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금체불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최초 진술 시부터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진술하면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G에서 운행되던 지게차 2대(K, L)도 2012년~2016년경부터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625,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원고 B에게 11,732,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3. 20. 원고 B에게 체불임금의 변제로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았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해 원고 B은 'H의 부탁에 따라 2015. 8. 11.부터 2016. 9. 29.까지 본인 명의로 M회사에 관하여 화물운송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H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3. 20. 피고로부터 2016년도 부가가치세 중 내국세 5,000,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5,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사실확인서(갑 제15 내지 1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5,000,000원을 체불임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B이 피고의 나머지 체불임금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