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시간, 업무방법, 업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2016. 3. 25.에는 203,070원을, 2016. 7. 25.에는 14,009,878원을 각 지급받은 등 수수료의 액수에 매월 큰 편차가 있었다.
원고가 피고의 광주지사 및 목포지사에서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 정해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19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제50조, 제51조), '채권추심인이 정보를 유출하여 채무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제43조 제2항)는 규정 및 위 위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출근, 퇴근, 교육, 휴가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