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 20%"를 "연 15%"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2행 "연 20%"를 "연 15%"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상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먼저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매달 최저임금 상당액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먼저 취득한 후 매달 말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는 형태로 임금을 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돈(이하 '초과금'이라 한다) 및 승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에 입금된 운송수입금(이하 '카드매출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초과금 및 카드매출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로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급여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도 무효이고,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적어도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중 최저임금액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초과금 및 카드매출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은 그 문언과 달리 '원고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지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월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방식'인 일급제 방식으로 시행된 점은 제1심판결 이유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일급제 방식으로 시행된 이상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초과금 및 카드매출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초과금 및 카드매출금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과 달리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문언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전액 수납받은 후 이를 원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초과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초과금 및 카드매출금을 초과운송수입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취득한 유가보조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에 부과되는 일정한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가지되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연료비를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초과운송수입금 중 최저임금액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이 그 문언과 달리 일급제 방식으로 운영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근로계약 중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이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위 각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1>. 따라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라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초과운송수입금 중 최저임금 상당액{원고(선정당사자)는 14,279,640원, 선정자 C은 20,175,480원, 선정자 D는 19,898,24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카드매출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카드매출금을 공제하지 않은 최저임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원고들은 위 카드매출금 상당액을 중복수령하게 되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뿐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은 제2의 나항 3)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취득한 카드매출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제2의 나항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카드매출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