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부터 2018. 8.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7,814,294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81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