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652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12.부터 2018. 12. 12.까지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 광주지점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8. 6.부터 2018. 11.까지 임금 중 합계 4,461,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61,7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합계 1,96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496,700원(4,461,700원 - 1,965,000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영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