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나652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게 함평 호텔리모델링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2018년 3월분 임금 각 2,400,000원, 2018년 4월분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각 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2. 19. 원고들에게 'D이 원고들에게 2018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각 5,20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2조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D이 위 법에서 정한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D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D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영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