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677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91,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C의 총 수익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순수익'이라 한다)의 40%를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C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익의 40%는 합계 7,152,283원(7월분 4,246,658원 + 8월분 0원 + 9월분 1,347,179원 + 10월분 1,558,446원 + 11월분 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급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의 업무를 위해 6,669,084원을 선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돈 중 6,169,084원(= 6,669,084원 - 기지급 받은 300,000원 - 대여금 미변제 금액 200,000원)을 정산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21,367원(= 7,152,283원 + 6,169,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기간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경 C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경부터 2017. 11. 8.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C의 월별 순수익

2017. 7. 1.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C의 월별 매출액이 7월분은 19,825,000원, 8월분은 5,000,000원, 9월분은 10,850,000원, 10월분은 12,500,000원이고, 11월분(2017. 11. 1.부터 2017. 11. 8.까지)의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총 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지출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정 세무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내역은 C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만을 산정하여 실제 지출한 내역들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공제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세무신고를 한 지출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C의 월별 지출비용은 피고가 제출한 공제 내역과 같이7월 분18,556,415원,8월분7,365,166원,9월분8,868,023원,10월분 11,771,574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C의 월별 순수익을 계산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급여액 계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C의 순수익 중 40%를 월급여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급여는 7월분 507,434원(= 순수익 1,268,585원 × 40%), 8월분 0원(= 순수익 0원 × 40%), 9월분 792,790원(= 1,981,977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월분 291,370원(= 728,426원 × 40%), 합계 1,591,594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이나 퇴직금 충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출내역을 공제한 뒤 남는 순수익의 10%를 사업체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으로 총 수익에서 운영에 대한 경비 및 지출비용(사무실세, 식대, 비품비, 교통비, 기타)은 뺀 나머지 수익의 40%를 지급한다.' 제2항은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수익의 1/3은 투자금 회수에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하며, 총 수익의 10%(투자금)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하여 양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하단에 자필로 '수익의 피고와 원고는 총수익의(보수) 10%를 적립한다. 적립한 금액은 피고가 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필 기재내용이 1항을 보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는 당초 순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는 순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산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C의 업무를 위하여 2,963,89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3,705,194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산금 채권은 2,963,890원이 된다.

2)

한편, 피고가 원고의 선지출금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2017. 10. 10. 30,000원, 2017. 10. 11. 270,000원 합계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위 정산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위 2,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2,500,000원의 지급시기,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500,000원은 원고의 선지출금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163,890원(= 2,963,890원 - 2,800,000원)이 남게 되었다.

3)

나아가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잔여 채권이 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7. 6. 26.자 4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통장 적요란에 "H샘 빌려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돈으로 메모리카드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이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2020. 10. 8.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대여금 잔여 채권 6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잔여 정산금채권 163,890원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정산금 채권은 변제 또는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591,59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영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