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노118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달하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체불임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황경환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