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달하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체불임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황경환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