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위탁 업무 수행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위탁계약 체결 후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를 상대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업무 처리 절차 숙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습기간 단축 여부나 재택근무 가능 여부의 판단에 반영하였다.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재택근무자가 아닌 위탁 업무 수행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택근무는 위탁 업무 수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위탁 업무 수행자는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동종 업에 이직하지 않을 의무와 위탁 계약 기간 중에 동종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 수행자가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출퇴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네이트온'이라는 온라인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탁 업무 수행자는 '사업장 내 제반 규정 및 제도, 업무환경에 맞춰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고, 회원의 불만 사항을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 수행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탁 업무 수행자는 회사가 정한 '학습관리정책'에 따라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학습관리정책'은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규정, 공휴일 수업, 보충수업, 휴무 및 복리후생,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들에게 수행할 업무(위탁서비스)의 내용(수업 전 인사관리, 메시지관리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