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제2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의 괄호 부분에서, 각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들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들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중국 M유한책임회사(이하 '중국 무역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2016. 7. 27.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위 중국 무역회사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2016. 12. 21.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기에 피고인 운영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임가공 등을 요청할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중국무역회사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위 중국 무역회사에게 2014. 10. 29.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소송의 진행경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소송 및 그에 따른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말경부터 거래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 및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출대금을 해당 임가공업체가 아닌 물품대금이 많이 밀려있는 거래업체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수출대금을 받으면 임가공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납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