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