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