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15. 9.경부터 운전업무를 할 수가 없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단지 D가 사업장 2층 숙소에 사는 동안 피고인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140만 원 가량을 매달 지급하였던 것뿐이다. 더욱이 D가 일한 시간은 하루에 3~4시간에 불과하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 D의 역할, 피고인이나 배우자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9.경 전후로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에 차이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월급이 감액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D는 2015. 9.경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D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지 그 인근에서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의 근로시간이 하루에 3~4시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