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노26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 4.경 1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투자자인 N에게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2015. 12. 22.경 및 2016. 3. 3.경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I는 피고인의 사업내용 및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4.경 1억 6,3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할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1억 6,300만 원의 차용 전후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당한 자산이 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억 6,300만 원을 차용할 때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언동과 함께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말한 자산 또는 사업현황에 비추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1억 6,300만 원에 관하여도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12. 22.경 및 2016. 3. 3.경 3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아들 I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당시 피고인의 사업상황, 채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업이 처음에는 적자였으나 점차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입, 매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 중 I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은 위 3억 원이 지급된 시기 이후의 것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I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차용한 위 ③ 억원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③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대부분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취지대로 금원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에게 변제기를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 상황이나 수입을 부풀려 말하였고 피해자 및 I도 이에 근거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에 관하여도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의 아들인 I에게 2,000만 원을 대여금 지급 방식으로 변제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편취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제2쪽 제19행의 "K"은 "W", 제20행의 "동일 계좌"는 "C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