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4. 24. D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D가 위 영업양도 약정에 따라 2018. 6.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일인 2018. 6. 2. 당시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D가 영업양도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D에게 승계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