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32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D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버스 노선을 익히는 견습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동안 노선을 익힐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자리에 앉아 노선을 배웠을 뿐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견습기간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도 없으므로, D을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E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C은 회사로 복귀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G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C에 700만 원의 가불증을 작성한 일이 있는데, 위가불금액 중 35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고를 일으키자 갑자기 퇴사하였고, 이에 C으로서는 G과 미지급임금과 사고피해금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또한 C은 2018. 10.경 G에게 임금을 받아가라고 통지하였음에도 G은 임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D 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C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다음, C 소속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C에 출근하여 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며 노선을 익힌 점, ② H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에 어디에서 어떤 버스를 승차하면서 노선을 익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C은 D에게 위와 같은 노선견습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C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실시한 노선견습은 D의 버스운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D이 운행할 C의 노선을 익히도록 하여 C의 버스운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C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C 소속 H이 어떠한 노선을 견습할 것인지를 지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므로, C이 노선견습 당시 D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E, G 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임금과 관련하여, ㉮ C의 상무인 F는 2018. 10.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E과는 사고처리 문제로 이견이 있어 임금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 C이 E에게 우편환을 보낸 것은 2019. 4. 5.로 E이 퇴직한 2018. 7. 27.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② G의 임금과 관련하여, ㉮ 위 F는 2018. 12.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G이 퇴직 후 회사에 나오지 않아 임금과 관련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한 후에야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 G에게 임금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1. 20.로 G이 퇴직한 2018. 10. 26.로부터 14일을 초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 및 G과 관련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E 및 G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2,817,855원인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