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증거에 따르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판결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이 사건 H 신축공사에서의 현장 토사반출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장비업무가 지연되자 현장 청소,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이는 F이 장비업무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을 선택한 것이고, 근로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추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비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것은 장비업무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장비업무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부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F의 업무는 위 현장 토사반출 장비작업이었고, F이 장비 일체를 부담하며 이에 따른 민 · 형사상 발생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E은 월정임금과 장비에 사용연료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③ F에게 약정된 대가는 실질적으로 월 기준으로 기사를 포함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으로 산정된 점, ④ F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점, 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현장에서 장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E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정수영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