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5048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리조트 위탁 관리 운영 용역사업을 하는 회사로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스키장 리프트 관련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3. 15.경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2018. 4. 30.을 퇴사일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48,823,9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24시간의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2017. 2.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매월 615,000원을, 2017. 8.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매월 618,000원을, 2018. 1.부터 2018. 4.까지는 매월 638,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은 휴일 및 휴일의 대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7. 9. 21.경 근로자 대표와 계절적 업무 종사 직원의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를 적용하고, 계절적 업무 종사 직원의 성수기로 인한 연장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직원 C이 작성한 근무편성표에 따르면, 원고는 매년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사이에는 평일 08:00부터 23:00까지(휴게시간 점심, 저녁식사 각 30분), 금요일과 주말에는 08:00부터 24:00까지(또는 02:00까지) 근무하면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업무를 하였고,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는 리프트 주간점검 및 삭도관련시설 분기점검 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골프장과 콘도 시설물 하자유지보수, 정비 지원업무까지 하였다.

원고는 시간외 근로수당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상급자인 D 팀장이 이를 결재해 주지 않아 원고는 시간외 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고정급 형식의 시간외 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2017. 2.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5,405,775원이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9,900,370원(= 98,724,350원 - 기지급 퇴직금 48,823,9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원고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더라도, 원고가 2017. 12.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14,905,172원이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48,823,9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리프트파트 총괄책임자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파트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 상당의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2)

원고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근무편성표(갑 제1호증)는 리프트파트에서 임의로 작성한 계획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한 바도 없다.

(3)

원고가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성수기의 휴일 근로 등에 대해 비성수기인 집중 리프레쉬 휴가 기간에 대체휴가를 갔으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스포츠팀 하위에 리프트파트, 스키학교파트, 렌탈파트, 스키 패트롤파트, 제설장비파트가 있고, 원고는 그 중 리프트파트의 차장으로서 리프트파트의 총괄책임을 맡은 사실, 원고가 동계 아르바이트생의 면접위원을 맡기도 하였고 파트원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승인권한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장으로 취업하였고 리프트파트 차장의 지위에서 스포츠팀 팀장인 D 팀장의 지휘를 받은 점, 원고는 2017. 2.경 D에게 휴일근로를 신청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 관리․감독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시간외 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갑 제1호증(근무편성표), 갑 제3호증(원고의 출, 퇴근 현황표)의 각 기재와 같이 성수기에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근로를 하고 심야 운행 리프트 운행여부에 대해서까지 심야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업무를 종료하여 근무시간이 08:00부터 23:00까지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D,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스키장 운영 성수기 기간 동안 매일같이 아침 8:30부터 오후 11:30까지 근무하였다거나 그 연장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기수령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일수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1호증(근무편성표)은 피고 직원 C이 작성한 것인바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작성한 근무편성표는 운영계획 같은 것으로서 실제 근무는 그와 다를 수 있고 위 근무편성표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출근과 퇴근을 기록하여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근무편성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스키장 성수기에 매일 주간근무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2.까지 사이에 아침 8:30부터 오후 11:30까지 매일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출입리더기는 리프트사무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현관이나 방재실, 메인 사무실에도 설치되어 있어 하루 중 제일 처음 찍힌 시간과 마지막에 찍힌 시간이 출입리더기의 근무현황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시간을 원고의 출, 퇴근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출입관리시스템과 별도의 근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피고의 직원들은 사무실 내 체크기에 출퇴근 카드를 체크하고 시스템에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입력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쳐 시간외 근로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스템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신청하였으나 D가 이를 결재해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근무시스템 상의 근무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성수기의 경우 평일이 무급주휴일 및 주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급주휴일 및 주휴일로 지정된 날짜에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는 성수기동안 동계 야간 당직자를 지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리프트파트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오후 11:30까지 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는 매월 24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비성수기를 활용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 설령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월 24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였고, 비성수기에 보상휴가를 간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특히 원고는 2018. 3. 8.경부터 대체 휴가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사직서를 낸 2018. 3. 15. 이후부터 대체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2018. 4.분급여까지 수령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