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07910 판결

주문

1.

재단법인 C이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10541호로 공탁한 금 145,173,214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은 46,900,000원의, 원고 주식회사 B는 16,097,000원의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2019. 7.경 피고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202,618,800원에 하도급받았다. 위 원고는 2019. 9. 10. 소외 재단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피고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96,900,000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는바, 미지급 공사대금은 46,900,000원(= 196,900,000원 - 150,000,000원)이다. 위 원고는 2019. 10. 9. 발주자인 소외 재단, 수급인 피고 D과 사이에 소외 재단이 직접 하도급대금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위 원고는 같은 달 10. 소외 재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1. 소외 재단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수장 등 공사를 대금 14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위 원고는 2019. 9. 10. 소외 재단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피고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36,097,000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는바, 미지급 공사대금은 16,097,000원(=136,097,000원 - 120,000,000원)이다. 위 원고는 2019. 10. 9. 발주자인 소외 재단, 수급인 피고 D과 사이에 소외 재단이 직접 하도급대금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원고는 2020. 2. 21. 소외 재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4. 소외 재단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G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단972호로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674,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9. 19. 소외 재단에 도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H는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2485호로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12. 소외 재단에 도달하였다.

마.

소외 재단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0541호로 원고들 및 피고 1 내지 27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45,173,214원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D, I, J, 피고(선정당사자) K, L, M, N, O, G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직접 지급의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합의한 다음 소외 재단에게 미지급 대금 46,900,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늦어도 소외 재단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2019. 10. 11. 소외 재단에 대하여 46,9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외 재단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 G이 2019. 9. 19.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 3,674,000원으로 가압류하여 집행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순위인 피고 G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3,674,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은 141,499,214원(=145,173,214원 - 3,674,00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A은 위 46,900,000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B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합의한 다음 소외 재단에게 미지급 대금 16,097,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늦어도 소외 재단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이 도달한 2020. 2. 24. 소외 재단에 대하여 16,097,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외 재단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 G이 2019. 9. 19.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 3,674,000원으로 가압류하여 집행보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H가 2019. 10. 30.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금액 25,000,000원으로 가압류하여 집행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순위인 피고 G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3,674,000원, 피고 주식회사 H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25,000,000원 및 원고 A에게 이전한 46,9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은 69,599,214원원(=145,173,214원 - 3,674,000원 - 25,000,000원 - 46,900,00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B는 위 16,097,000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위 피고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내용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K

위 피고는, 선정자 P, Q, R와 위 피고의 채권은 피고 D에 대한 임금 채권으로서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장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 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발주자인 소외 재단에 대하여 원고 A이 46,900,000원의, 원고 B가 16,097,000원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 D의 소외 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선정당사자) K은 위 각 금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I, J, L, M, N, O, G

위 피고들은, 단순히 청구기각만을 구할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신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이어서, 그와 같은 주장내용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A은 46,900,000원의, 원고 B는 16,097,000원의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