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535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의류 및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피고는 C백화점 광주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의류 등을 위 백화점에 공급하여 위 회사가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06. 7. 24. 원고와 사이에, C백화점 광주점의 E 매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면서 위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6. 10.경 위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9. 6. 10.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02,559,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아왔을 뿐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백화점 광주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수수료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할인판매를 하거나 상품증정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훼손, 멸실, 분실, 도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⑤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만 피고가 부담하고, 매장의 판매 및 재고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및 그에 수반되는 응용프로그램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상품설명회 등의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였고, 위 교육 및 회의에서 원고와 같은 매장관리자에게 상품 판매업무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⑧

원고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에 대하여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하였다.

⑨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⑩

원고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의 본사 직원이 별도로 원고의 휴가를 통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달 휴무일정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사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실적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가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함은 물론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관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④

원고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피고가 원고와 같은 매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한 것은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는 없었고, 판매사원에 의해 원고의 업무가 일정 정도 대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가 고용한 판매사원의 급여가 원고의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매사원의 인원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원고가 판매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사후적으로 집계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원·피고 사이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의 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므로, 가장 최근 계약서인 2017년도 계약서(을 제1호증)를 기준으로 설시함.

각주2) 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내용임.

각주3)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47,151,840원(= 18,371,950원 + 14,833,812원 + 13,946,078원) ÷ 90일 ×30일 × 원고의 근무기간 470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