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가단5358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전남 보성군 C 소재 학력인정 D 중·고등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는 현재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이다.

○

원·피고는 2019. 1. 28. 재단법인 E의 운영권 및 그 소유 부동산, D 중·고등학교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피고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단법인 E의 채무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합계 948,407,390원의 원고의 채권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00,000원의 합의금(양수대금)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248,407,390원(= 948,470,390원 -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G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16. 3. 17. 피고로부터 전남 보성군 O 지상 ‘재단법인 P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9. 7. 10. 피고 및 재단법인 E를 상대로 공사대금 221,700,3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피고는 G에게 지급할 금원을 1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G가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앞서 설시한 증거만으로는 재단법인 E의 G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21,700,378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재단법인 E가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G가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 채무금을 17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서는 G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G에 대한 채무액이 170,000,000원을 상회한다 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H 교직원 퇴직금 등 청구 부분

1)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H학원의 교직원이었다가 H 중·고등학교가 폐교되자 새로 설립된 D 중·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N,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는 2017. 6. 9.자로 해고를 당하자 2017. 6.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재단법인 E가 주장하는 N 등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재단법인 E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재단법인 E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따라 재단법인 E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84호), 위 법원은 2018. 10. 4. 재단법인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한 재단법인 E의 항소가 2019. 9. 1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9617호), 이에 대한 재단법인 E의 상고 역시 2020. 1. 30.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5613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N 등 및 H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이었던 U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94,06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52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8. 26. 위 공소사실 중 N 등의 2016. 8월부터 2017. 5월까지의 임금 합계 23,750,000원의 미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8,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0노2337호).

◎ N 등 및 U은 2018. 6. 27.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임금 94,068,54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5884호)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H 퇴직금’을 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이 N 등 및 U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재단법인 E의 N 등 및 U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39,456,55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금액은 N 등 및 U이 소로써 청구한 금액보다도 40,000,000원 이상 많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N 등 및 U이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로써, 원·피고는 위 소송을 인지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 그 채무금을 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서는 N 등 및 U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N 등 및 U에 대한 채무액이 80,000,000원을 상회한다 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H 교직원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부분

1)

N 등이 재단법인 E로부터 당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N 등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N 등의 해고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당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발생한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 등의 2017. 7월부터 2019. 1월까지의 임금상당액은 156,201,8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N 등의 2019. 2월부터 2020. 3월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D 교직원 급여 청구 부분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7. 4월 및 6월 재단법인 E 산하 D 중·고등학교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재단법인 E가 V 등 교직원 21명의 2016. 8, 9, 10월분, 2017. 1월, 3월분 급여 107,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사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 9. 4. 위 지적사항 중 V 등 교직원 21명의 2016. 8, 9, 10월분 임금 68,000,000원의 미지급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단법인 E에게 처분 미이행 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D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당시 최소한 68,000,000원의 임금이 미지급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D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이 이를 초과하여 102,55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재단법인 E가 D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채무금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서는 재단법인 E의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D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채무액이 50,000,000원을 상회한다 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D 교직원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의하여 인수받는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2020. 1.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교직원들이 퇴직한 것이 아니어서 재단법인 E가 위 교직원들에게 퇴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K, L 퇴직금 청구 부분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E는 2019. 3. 1. K 및 L을 정리해고하고, 2019. 3. 26. K에게 6,050,760원, L에게 8,770,1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대법원 19914.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퇴직한 K, L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법인 E가 2017. 10. 20.을 이행기일로 한 N 등에 대한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11. 재단법인 E에게 4차 이행강제금 43,750,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이행강제금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발생한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책임을 진다.

아.

M 반환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재단법인 E가 M을 채용하면서 발전기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M이 퇴사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9. 6. 21. 2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 E가 M에게 발전기금을 반환할 법률상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대출금 채무 청구 부분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 E가 2016. 12. 16. F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2016. 12. 19. W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발생한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책임을 진다.

차.

해직교사 소송비용 청구 부분

1)

갑 제2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등은 2020. 5. 13. 재단법인 E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아11455호)를 제기한 사실 및 이 법원은 2020. 6. 8. N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0. 6.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항소심 계속 중이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소송비용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나(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 내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카.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법인 E의 채무는 399,951,830원(= N 등의 2017. 7월부터 2019. 1월까지의 임금 상당액 156,201,830원 + N 등에 대한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3,750,000원 + 재단법인 E의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가 미리 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대금 채권 7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 H학원에서 해고된 N 등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139,456,550원 + N 등 5명에 대한 2017. 7월부터 2020. 3월까지의 급여 292,624,990원

각주2) = 전체 합의금 25억 원 - 기지급금 12억 원 - F조합 대출금 3억 원 -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지급을 보류한 3억 원

각주3) G는 최초 소 제기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21,700,378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0. 9. 5. 합의부로 이송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3305호로 소속 계속 중이다.

각주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5) 주4)의 표 중 음영 부분에 해당한다.

각주6) 주4) 표에 기재된 피고의 형사사건에서의 미지급 임금 등 내역과 그 내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갑 제30호증의 4면 기재 표 중 N 등의 2017. 7월부터 2019. 1월까지의 임금내역 합계.

각주8) 갑 제 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3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43,750,0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행강제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4차 이행강제금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