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4. 5. 1.부터, 피고 B은 2012. 1. 1.부터 각 2019. 3. 31.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원고 A은 2019. 3. 4. 소외 회사 및 E을 상대로 2016. 10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70,400,000원, 퇴직금 43,141,000원 및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F에게 지급한 20,400,000원 합계 133,94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차전3948), 위 법원은 2019. 3. 4. "소외 회사와 E은 원고 A에게 133,9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 역시 2019. 3. 7. 소외 회사 및 E을 상대로 2016. 10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70,800,000원 및 퇴직금 20,543,000원 합계 91,343,000원의 지급을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9차전47), 위 법원은 2019. 3. 13. "소외 회사와 E은 원고 B에게 91,3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의 소 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인 2019. 8. 16. 재차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 A은 62,778,082원(= 임금 18,000,000원 + 퇴직금 44,778,082원), 원고 B은 39,756,164원(= 임금 18,000,000원 + 퇴직금 21,756,1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8393), 소외 회사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10. 30.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E의 형사재판 경과
또한 원고들은 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였고, 이에 따라 E은 2019. 8. 7.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52호로 원고 A의 임금 67,200,000원 및 원고 B의 임금 69,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들이 2019. 10. 21.경 E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9. 11. 8.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E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 5. 11.자 준비서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9. 5. 8. H, I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9. 6. 14.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670,445,349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들의 임금 등 수령 내역
원고 A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2016. 11. 30.경 12,906,963원 및 2018. 10. 4.경 5,050,657원을 지급받았고, 2019. 11.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5,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B 역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2016. 11. 30.경 10,976,940원 및 2018. 10. 5.경 5,069,359원을 지급받았고, 2019. 11.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5,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및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은 합계 89,071,119원의, 원고 B은 합계 84,956,164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9,071,119원, 원고 B에게 70,379,2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인정될 뿐이고,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 등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2022.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런데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피보전채권 중 2018년 10월, 11월, 12월분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민사판결로 확정된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원 중 ① 2018년 10월 이전의 임금 채권과 ② 2018년 10월, 11월, 12월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으로 나누어 살핀다.
2018년 10월 이전의 임금 채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채권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소외 회사 대표 E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E이 기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과 형사판결의 원고들의 체불임금 내역에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12. 27. E의 아들인 L, E의 형제인 M, E의 제수인 N, E의 배우자인 O를 상대로 E과 이들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44456), 위 법원은 2020. 6. 23. "조정참가인 E은 2021. 5.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금을 지급하되, 만일 E이 위 위 기한까지 위 채무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L, M, N, O는 E과 연대하여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결정에 따라 집행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 소유의 전남 장성군 P 임야 8,434m² 중 4959/869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3.자 매매계약(매매대금 70,450,000원)을 원인으로 2018. 5. 25.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E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②항 기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2020. 4. 17.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을 제11호증의 11),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에서 E에 대한 임금 채권과 무관하게 70,4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2.자로 E에게 70,450,000원을 지급한 입금증(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다(2021. 5. 11.자 준비서면).
그런데 원고 A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원고 A이 위와 같이 E에게 70,450,000원을 송금하기 직전 E이 원고 A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원고 A은 종전의 매매 주장을 번복하고 E에게 2014. 12. 23. 6,000만 원을, 2014. 12. 26.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21. 9. 13.자 준비서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G) 및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Q)에서 원고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2억 원을 상회하였고,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7. 6월경부터 2018. 2월경까지 소외 회사가 시행한 공사대금이 꾸준히 입금되었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임금 지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2017년 이후의 내역만을 발췌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 또는 E과 장기간에 걸쳐 임금 수수 외에 다수의 금원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특히 원고 A은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가, 수수한 매매대금이 E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인 것이 밝혀지자 수년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및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외 회사 또는 E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E의 가족들에 대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5,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부분 임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2018년 10월, 11월, 12월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들의 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나아가 위 채권 중 원고들의 임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부분 임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채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2018. 12. 31. 또는 2019. 3. 3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퇴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2018. 10월, 11월, 12월 임금 합계 각 9,000,000원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각 5,000,000원을 임금 채권에서 공제할 것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은 2018. 10월, 11월, 12월 임금 채권 중 각 4,000,000원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 또는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 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 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피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670,445,349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 중 각 4,000,000원을 가액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8,0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