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0가단5454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설립 경위

1)

D(원고 대표이사)과 피고 B는 2019. 8. 5. 광주광역시 북구 E, F호를 본점으로 하여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되, 피고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사내이사로 피고 B, D이 선임되고, 피고 C은 미등기 이사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 1. 30. D으로 변경되었다.

나.

㈜G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정

1)

피고 B는 2020. 9. 24. 원고의 본점(광주영업소)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E, F호을 본점으로 하는 ㈜G 농업회사법인(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D은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20. 10. 14. 사임하였다.

다.

원고의 광주 영업소 폐쇄 과정

1)

㈜G가 원고의 본점 주소를 ㈜G의 본점 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원고의 본점은 2020. 9. 8. 경기도 군포시 H, I호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본점 주소로 되어 있는 광주영업소는 2020. 9. 10. 지점 폐지되었다.

2)

피고 측은 2020. 9. 29. 위 광주영업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3)

피고 측은 2020. 10. 15. 위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비품, 물품 등에 관한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위 광주영업소 물품 양도대금 28,062,700원에서 ㈜G의 원고에 대한 물품채권액 7,977,0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85,660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내이사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선관의무(민법 제671조),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미등기이사인 피고 C은 선관의무(민법 제671조)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또는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와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등 재산들을 ㈜G로 귀속케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B는 상법 제399조, 피고 C은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또는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비품 등에 관하여 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등 영업재산을 ㈜G로 귀속시킴으로써 그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위 재산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들의 사기행위

(가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광주영업소 영업재산에 대한 양도 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D에게 신규법인의 사내이사 자리 및 지분 무상양도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양도 합의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7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양도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쟁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광주영업소 영업재산(냉동탑차, 냉동고, 비품 등)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5호증, 을 제5-3,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원고의 본점 주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하되, 원고의 본점(광주영업소) 주소를 ㈜G 본점주소로 사용하고자 원고의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폐지 등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D에게 등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1호증), ② D은 이후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하기도 한 점, ③ D은 ㈜G의 설립과정 중 피고 B로부터 ’농업법인 A(주) 정산확인서‘를 보고받자 손익 및 대출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고 B에게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A가 팔고 G이 산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 편할 것 같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갑 제15호증, 을 제5-2호증), ④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냉동탑차 1,600만 원, 냉동고 1,2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갑 제12-2호증), 원고 소속 직원은 피고 B에게 ’대표님께서 냉동탑차 1600, 냉동고외 비품 1200 공급가액이라고 하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제5-3호증), ⑤ 이후 D은 예정대로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D은 2020. 10. 14. ㈜G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20.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광주영업소 관련 냉동고, 냉동탑차 등 영업재산을 ㈜G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합의는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비품 등에 관하여 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광주영업소의 영업재산을 ㈜G로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횡령 및 배임행위 또는 사기행위 등 불법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갑 제18, 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D은 2021. 8. 5. 피고 B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22. 3. 31.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G와 A 사이 냉동탑차, 냉동고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거래원장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 또한 고소인과 경리직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의 거래원장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② D은 위 형사고소과정에서 피고 C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주장하였으나 ‘고소인 D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③ D은 피고 B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은 종결된 점, ④ 원고의 본점이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됨에 따라 광주영업소를 유지할 실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광주영업소를 폐쇄함에 따라 광주영업소의 냉동탑차 영업비품 등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광주영업소 영업재산의 가치가 53,137,000원으로 감정되어 이 사건 양도대금 28,062,700원과 사이에 다소 금액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액차이만으로 원고(대표이사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광주영업소 영업재산에 대한 양도합의가 불공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횡령, 배임 및 사기행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