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2021.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1.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비료생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8.경 피고가 공사대금 25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원고에게 유박(펠렛)비료 생산설비(약 11년가량 된 중고 설비)를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공사계약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생산설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협의 후 앞서 본 생산설비와 관련하여, 2019. 4.경 대금 3,630,000원에 집진시설 보완 공사를 하고, 2019. 11. 9.경 대금 12,100,000원에 펠렛 선별기 제작·설치 공사를 하였다.
한편 중고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오버홀(overhaul) 작업<1>을 거친 후 이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생산설비 중 펠렛기계는 제조된 후 내용연수(10년~15년)를 초과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특히 스플라인(spline) 축은 노후화로 거의 망가진 상태로 신규 제작되어야 하며, 나사부도 조립·해체 등의 과정에서 고무망치가 아닌 쇠망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 망가진 상태여서, 최소 2,000만 원가량이 드는 오버홀 작업(장비 교체를 위한 대체 구성품 장비의 운송 및 설치, 시운전 비용 합계 약 400만 원은 별도)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오버홀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고장이 난 베어링만 교체(교체비용 약 400만 원 상당)한 채 이를 공급하였고, 펠렛기계 모터 또한 1991. 4.경 제작되어 거의 30년(통상 전기모터의 경우 그 경제적인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음)이 지난 노후화된 모터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 균열부 용접 부위에도 실금이 발생하고 있는 등 잔여 수명이 남아 있는 모터로 보기 어려운 폐기 대상인 모터로 위 공사계약의 견적서에 나타난 중급 모터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이를 그대로 공급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펠렛기계 및 모터 등 생산설비의 하자로 인해, 2019. 8. 5.경 보일러 부분 수리비용으로 1,95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 12. 9. 위 모터 부분 수리비용으로 41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 2. 28. 위 펠렛기계 교체비용으로 22,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28,0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생산설비의 하자로 인해 아래와 같이 합계 88,804,56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의 지급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88,804,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수리비 28,050,000원
펠렛기계 고장으로 타 업체에 위탁한 비료 가공비용 합계 36,144,000원(2019. 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발생 비용 6,144,000원 + 2020. 1. 9.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발생 비용 30,000,000원)
앞서 본 생산설비 운용을 위해 고용한 직원 3명에게 지급된 급여 중 설비의 지연 설치 및 위와 같은 고장으로 운용이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24,610,565원(2019.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해당 금액 6,450,000원 + 2019. 2. 19.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해당 금액 1,612,500원 + 2019. 5. 14.부터 같은 해 6. 3.까지의 해당 금액 4,369,355원 + 2019. 12. 9.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해당 금액 2,288,710원 + 2020. 1. 9.부터 같은 해 2. 23.까지의 해당 금액 9,890,000원)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생산설비의 하자로 인해 수리비 28,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갑 제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생산설비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위탁가공비 및 급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수리비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2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1.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후 1년인데,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생산설비를 설치한 2018. 12.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9. 1. 9.경 비로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9. 2.경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가사 피고가 2018. 12.경 설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래 제3항에서 주장하는 2019. 4.경의 펠렛 로라쉘 교체 공사는, 앞서 본 펠렛기계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가 설치한 생산설비의 하자보수로 보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하자보증 기간 도과 후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대금과 앞서 본 생산설비와 관련한 추가공사 대금 합계 51,97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잔대금 25,800,000원(앞서 본 공사대금 250,800,000원 – 기지급받은 225,000,000원)
2019. 4.경의 집진시설 보완 공사대금 3,630,000원 및 펠렛 로라쉘 교체대금 5,610,000원
2019. 11.경의 펠렛 선별기 제작·설치 공사대금 12,100,000원
2019. 12.경의 D협회 이송기계류 보완 공사대금 4,835,820원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잔대금 25,800,000원, 집진시설 보완 공사대금 3,630,000원, 펠렛 선별기 제작·설치 공사대금 12,100,000원 합계 41,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펠렛기계의 상태,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펠렛 로라쉘 교체 공사 및 이송기계류 보완 공사가 피고가 당초의 공사계약에 기하여 설치한 생산설비의 하자보수이거나 위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아니고 그와는 별개인 추가공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펠렛 로라쉘 교체 공사 및 이송기계류 보완 공사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1.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공사계약
계 약 명 : 유박(펠렛)비료 생산 설비 설치공사
공 사 명 : 버켓 엘리베이터 외 기기별 제작, 설치, 시운전
공사장소 : 나주시 E 소재 주식회사 A 공장 내
공사기간 : 2018. 11. 28. ~ 2018. 12. 31.
계약금액 : 2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기타)
본 장비제작 시 제품 품질에 이상 없어야 되며, 위험물 제조소 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본 장비 및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서 조건
제11조(손해배상)
‘을’<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였거나, 공사의 하자로 인해 ‘갑’<3>에게 손해가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손해금액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하자보증)
본 계약의 공사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해 ‘을’은 즉시 무상으로 보수 혹은 재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으로 하고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끝.
장비를 해체하여 노후화되고 마모된 부품은 교체하고, 습합부 및 유격을 조정하며, 클리닝을 하고, 변형된 부분은 수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면서 유격 및 센서를 조정하고 스페어 부품을 교체하며, 도장의 터치업을 하고, 단동 테스트를 거친 후 설치 후 연동된 장비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