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32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8.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고가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건드려 넘어뜨린 대형 코일에 발 부분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6.경까지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평균임금을 84,000원으로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61,908,000원이다.
원고는 2019. 1.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같은 날 4,000만 원, 2019. 2. 29. 2,19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 1 내지 3, 5,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게차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반경 등을 잘 살펴 작업구간 내로 진입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사고일 : 2018. 8. 20.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2018. 12. 15.까지(입원기간) : 100%
2018. 12. 16.부터 가동연한인 2035. 12. 16.까지 : 50.98%
좌측 족부 chopart 관절 절단으로 인한 영구 장해 4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IV–2항]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영구 장해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II– 1–b항]
복합장해율 : 50.98%{= 43 + (100 – 43) × 14}. 피고는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0. 12.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근거로 복합장해율을 계산함에 있어 좌측 하지 절단의 장해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는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복합장해 계산 내용 및 원고의 신체기능 장해의 정도 기타 사회, 경제적 조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 : 합계 237,692,170원
휴업기간(2018. 8. 20. ~ 2018. 12. 15.) 중 일실수입 : 8,209,749원
휴업기간 이후(2018. 12. 16. ~ 2035. 12. 16.) 일실수입: 229,482,421원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보조구)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아래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금속정 및 금속판제거술 : 2,367,062원
추시비용 : 799,238원
보조구(의족) : 3,980,130원
계산 : 합계 7,146,430원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85%
공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6,978,286원(= 8,209,749원 × 0.85)에서만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남지 않는다.
장해급여 공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1,90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195,060,057원(= 229,482,421원 × 0.85)에서 공제한다.
결국, 위와 같이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휴업기간 후 소극적 손해 133,152,057원(= 195,060,057원 – 61,908,000원)만 남게 된다.
사업주가 지급한 합의금 공제
원고가 사업주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61,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전액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일응 절반으로 보아 위 합의금의 절반인 30,950,000원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피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결국 과실상계 및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77,326,522원{= 소극적 손해 133,152,057원 + 적극적 손해 6,074,465원(= 7,146,430원 × 0.85) - 61,900,000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326,522원(= 재산상 손해 77,326,522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유현주 김한울
각주1) 84,000원 × 737일{위 지급결정일 이후 평균임금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판결 참조).
각주2) 피고는 피고가 운전한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도로가 아닌 장소(공장)에서만 운행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인지 여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주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8. 20.부터 2018. 12. 8.까지, 2019. 4. 16.부터 2019. 4.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바, 계산의 편의상 피고가 2018. 8. 20.부터 2018. 12. 15.까지로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4) 장애 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