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1 내지 60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및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B 위탁운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서 C 등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의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내륙의 발전소로부터 송전, 배전을 받기 어려운 도서(島嶼)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주민자치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해 왔다.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재원 마련 및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구 농어촌전화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10. 6. 법률 제7684호로 개정되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집단거주 500호 이상 지역'인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정부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피고의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를 독려함에 따라 인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집단거주 10호 이상인 지역까지 인수 대상이 확대되었다(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C 등 6개 지역의 자가발전시설만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가 1993. 11.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피고의 인수 대상 도서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127개 도서 중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또는 직접 운영하는 도서는 66개,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도서는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는 23개이다.
피고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인수를 확대하기 시작한 1996. 3.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21년경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D 주식회사는 1987년경 피고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E'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E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의 G, H을 지낸 퇴직자로서 E의 등기이사이고, 그 밖에 다수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들은 피고를 퇴직한 E의 전·현직 임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사건
2020가합52448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덕현, 황규수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조한준, 송시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변론종결
2023. 3. 17.
판결선고
2023. 6.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는 원고 1 내지 60은 위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위 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 입사자의 경우 1998. 7. 1.부터) 2년이 경과한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 원고 61 내지 107에 대하여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2 원고 108 내지 191에 대하여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입사일(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12. 8. 2.)인 별지2 '고용기준일'란 기재일부터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등과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통행료 수납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그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각종 업무처리지침과 업무 관련 매뉴얼 내용의 범위와 깊이, 전달 방식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업무범위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자동차 엔진을 제작하는 K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의하여 고용되어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K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나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1공장), 부품조견표(2공장)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는 구체적 사양에 따라 어떠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근거이고,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는 결정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피고가 작성한 주문생산정보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를 통해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작업 내용의 변경, 설비 청소·점검,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대법원은 L 주식회사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의하여 고용되어 크레인·지게차 운전 및 제품·공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정합성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여 압연코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표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중략) 원고들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21, 24 내지 32, 36, 38, 40, 47, 48, 51, 52, 54, 67, 85, 86, 91, 92, 104, 108, 109, 113, 115, 119 내지 125, 127 내지 129, 131 내지 134, 137, 142, 144 내지 158, 162, 182, 184, 186, 187, 189, 194 내지 199, 216, 225, 226, 241, 242, 265 내지 270, 275, 277 내지 279, 308, 313 내지 315호증, 을 제7 내지 10, 19, 21 내지 24, 26 내지 30, 43, 45, 52, 53호증, 을나 제1 내지 3, 10 내지 14,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및 업무 개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조직으로는 피고의 배전운영처 산하에 있는 도서전력실과 각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지사 내지 지역본부(이하 '지사'라고 통칭한다)가 있다. 도서전력실에서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정책 수립, 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1 발전연료 재물조사 및 재고관리, 2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3 발전소 현황관리, 4 전력수급실적 분석, 5 신규 수요 예측 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은 관리본부, 발전본부, 기술본부, 사업본부, 자산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발전본부에 소속되어 각 도서발전소에서 근무하였다. 발전본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보직은 발전소장, 공무담당자, 발전운전원, 배전정비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 계기원(검침원)으로 구분된다. 발전소장은 각 발전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담당자는 발전소 전체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의 업무 지시를 발전운전원 및 정비원에게 전달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발전운전원은 도서지역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정비원은 설비에 이상이 있을 때 이를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처리지침의 제공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의 내용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제공하는 분야별 절차서 및 편람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아래에서 열거한 업무처리지침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무처리지침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였다. 그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표준정비절차서(갑 제7호증)'를 살펴보면 업무의 수행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까지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고, '도서발전소 주변압기 관리절차서(갑 제8호증)'를 살펴보면, 점검 시기 및 주기, 점검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점검 단계마다 '전기안전공사 서류 제출', '분석전문기관 의뢰' 등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발전연료유 하화작업 안전수칙(갑 제26호증)'을 살펴보면, '사업소 공무담당자는 연료 운송 선박이 하화시설 입구에 Docking 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하화시설(물양장, Bollard 등)의 이상 유무를 우선 확인한다', '공무담당자는 본사 연료 수급 업무 담당자에게 연료하화 작업 시작에 대한 보고를 시행한다', '발전운전원 저장 Tank, Dike 내 송유관, 각부 Flange, V/V 등 누유 여부 확인', '정비원-A Dike 배수로 Outlet V/V Close 상태 확인', '정비원-B 선박 접안 후 선박과 Bollard 간의 Rope 결속 이상 여부 확인'이라고 정하는 등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공무담당자, 발전운전원, 정비원 등 각 보직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디젤엔진 냉각수 부동액 혼용 운전절차서(갑 제14호증)'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본사와 발전소 소속 직원으로 나누어 정하고, 피고의 배전운영처 소속 직원들과의 업무 연계도까지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작성한 다수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을 제7, 19, 26 내지 30, 52, 53호증),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한 업무처리지침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업무처리지침을 모두 참고하고 있다.
용역통보서 등 공문을 통한 업무 지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용역통보서' 공문을 시행하였다(갑 제51호증). 위 공문은 원고들 개인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인 '(주)D 사장'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되었으나, 각 발전소의 공무담당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후 발전운전원 및 배전정비원에게 피고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업무 처리 결과를 피고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그 '용역통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노무 방식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동형 발전설비 이설 요청(갑 제51호증 제10면)' 공문을 살펴보면, '7. 이설비용 및 정산 : 운송비, 보험료 등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에 사전통보하여 승인 후 위탁업체에서 선집행하고 실적 정산', '8. 정산과목 : 도서 전력설비/위탁 운영비/돌발복구비', '9. 기타 이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당사와 사전 협의, 설비에 관련되는 정비용 자재, 일지, 점검대장 운영지침서 등은 인계·인수증에 포함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용역통보서' 공문 이외에도 수시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각 발전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업무를 지시하였다. 예컨대 N사업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개폐로 횟수 1호, 개페로 시간 0.5초로 정정할 것'을 지시하거나(갑 제32호증), O발전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공케이블 순시점검 이행 철저, 가공케이블 보유현황 및 점검 실적 제출, 케이블 외피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손상 여부 점검 확인, 가공전선과 케이블 접속개소 선간 이격거리 확보여부 점검 등에 초점을 두어 순시점검할 것, 피고 공사가 제작한 가공케이블 순시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실적 제출양식에 따라 순시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38호증).
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피고는 2012. 8. 13. '자가발전도서 전력사업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갑 제17호증)'을 수립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공문에 의하면 각 발전소장은 피고의 관할 지사에 일일 보고, 월간 보고, 연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발전소장이 매일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전날 근무한 발전운전원이 다음날 아침 퇴근하기 전에 각 발전소별 근무인원, 발전실적, 정전실적, 대외기관 방문 내지 언론 보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전소장 명의로 매일 아침 9시 피고의 관할 지사로 보고하였다(갑 제18호증,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피고의 각 지사에서는 일일보고서에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발전소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히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피고는 2015년경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시스템을 활용해 도서지역 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정비, 자재 구매, 판매, 자산 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하였다(갑 제186, 187, 241, 242호증).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위 시스템 접속 계정을 부여받아 발전실적 및 고장 이력 등 일일 데이터를 입력하였고, 피고는 발전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위 시스템을 통하여 각 발전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한 업무 연락 피고 소속 근로자는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명절 연휴 대비 근무자 편성표를 제출하도록 지시, 2 보수용 자재 현황을 기입하여 회신할 것을 지시, 3 안전 교육 실적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 4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다(갑 제24, 104, 108, 109, 113, 115, 125, 127 내지 129, 131 내지 133, 137, 143, 145 내지 158, 182, 194, 196, 313호증). 또한 피고 소속 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일일 순시최대전력을 보고받거나 산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25, 144호증).
기술점검 및 계통감사 등 실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상으로 기술점검, 계통감사, 특정감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기술점검은 피고의 도서전력팀과 지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이고, 계통감사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격년마다 일부 발전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특정감사와 특별감사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감사의 범위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 이행 실태 전반인데, 가령 피고가 2020년 작성한 종합점검 기준 매뉴얼(갑 제216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엔진 및 발전기 관리상태', '케이블 및 배관 트렌치 관리상태', '변압기 성능 및 안전관리 상태' 등 '일의 완성' 내지 '일의 품질'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태관리 적정성', '휴가자 및 대직자 근무확인' 등과 같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비용집행 적정성', '차량관리', '업무기준 및 기술자료 비치 및 관리상태', '기록물 운용상태' 등 노무의 제공 방식에 해당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유한 경영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감사 결과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행정상 개선 조치를 지시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였다(갑 제19 내지 21, 54, 91, 92, 119 내지 124, 184, 197 내지 199, 308호증).
교육 및 훈련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고용원의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전문교육, 현장교육 및 모의훈련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매년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갑 제314호증) 그 계획서에 기초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을 제23, 43호증).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육 실적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교육·훈련 현황을 감독하였으며(갑 제194, 195호증), 교육·훈련 실적은 피고가 매년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위탁운영수행결과 평가기준'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용역계약 특수조건 별표 7, 갑 제5호증 제81, 82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B 위탁운영자 교육절차서(갑 제31호증)', '용역 수행인력 교육훈련 기준(갑 제265호증)' 및 '안전교육교안(갑 제142호증)', '도서발전시설 운영요원 교육 교재(갑 제275호증) 등을 제공해 대상 인원, 교육 방식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전문교육 중 일부는 직접 실시하였다(갑 제47, 48호증). 피고는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 교육 및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점검 해피콜 실시에 따른 긴급교육(갑 제40호증)', '고객 만족도 향상 교육(갑 제162호증)'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또는 설비고장 등의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 후(갑 제85호증) 각 발전소에 공문을 보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86호증).
홍보활동 및 봉사활동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위탁의 범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수목전지, 고객설비 점검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 사업을 선정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홍보용 조끼·안전띠 등을 착용한 채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도서지역 내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기부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으로 합동 봉사활동을 하였다(갑 제52, 67, 189, 225, 226호증).
경영평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라 매년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이윤을 최대 20%까지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었다. 평가항목에는 1 발전 기술점검, 2 발전계획 수립, 3 발전원가 절감, 4 발전시설 고장예방, 5 정전 예방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6 도서전력사업 홍보 실적(봉사활동, 홍보활동)과 같이 다소 부수적인 사항도 포함되었으며, 7 교육·훈련 실적, 8 직원 근무의욕 고취(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 대상 경진대회 시행, 장려금 지급) 등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유한 경영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었다(갑 제315호증).
근로시간 및 휴가 사용, 징계 등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며(을 제21호증),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발전소장이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을 결정하였다(을나 제14호증).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될 인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각 업무와 보직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었다(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 별표 3). 가령 2019년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사 근무 정원은 42명, 발전소 근무 정원은 595명이고, 발전소 근무 정원 595명 중 발전소장 66명, 공무요원 58명, 기계정비원 44명, 발전정비원 19명, 배전정비원 20명, 계기원 13명, 발전운전원 375명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관하였다(을 제22, 24호증, 을나 제1 내지 3, 12, 13, 23, 24호증,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다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고장 보고를 누락한 공무담당자 및 발전소장에 대해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고(갑 제20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상자에 대한 징계 후 그 조치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인사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었고(을 제8 내지 10호증),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었으며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였다(을 제45호증, 을나 제21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 노조와 합의하여 도서발전소 근무자의 교대 근무제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하였다(을나 제10호증).
구체적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1, 188, 224, 234 내지 237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 5)항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전북지부 Q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2년경까지 C 등 6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해당 도서에 피고의 직원을 직접 인사발령하거나 도서지역의 주민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는데, 도서지역이 내륙으로부터 상당히 격리된 지역이어서 도서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내륙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지역에서 연속해서 근무할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1993. 11.경 개최된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할 자가발전시설의 도서 규모를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 도서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여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도서발전소의 개수가 늘어나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도서자가발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현지 주민들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도서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의 확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청소용역업체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즈음에서야 전기공사 시공 및 감리, 전기설비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이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배경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기술 및 전문성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의 각종 업무처리지침과 공문 등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제49조 제4호 및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공적 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바, 피고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액(총비용-전기판매수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정 업무영역을 분리하여 외부에 도급을 주는 이유는 비용 절감 내지 업무의 효율화 등의 이유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외부에 도급을 준다고 하여서 피고에게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라는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외부에 위탁을 주었다고 하여서 피고가 품질보증 및 안전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가 공통된 작업표준이나 안전기준을 공유하여 표준화된 노무를 제공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크고, 그와 같이 피고가 관리·감독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질'과 '방식'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용인하고 파견사업주처럼 인사관리 등 고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규, 규범(지침, 기준, 절차서, 편람 등)을 따라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0조 제2항),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방식을 피고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던 피고는 수십여 종에 달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원고들의 업무처리방식 및 근무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매뉴얼은 물론이고, 보안업무, 폐기물 관리, 기숙시설 관리 등 다소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 내용은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피고는 발전소장, 공무담당자, 발전운전원, 배전정비원 등 각 보직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세분화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본사와 각 사업소(발전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 같은 피고의 각종 업무처리지침의 내용, 범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 내지 결과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개별 근로자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년경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수의계약을 반복해 왔고, 특별히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구성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사안마다 직접
의 업무 범위 내지 결과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개별 근로자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년경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수의계약을 반복해 왔고, 특별히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구성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사안마다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도 자체적으로 약 35종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가 작성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작성된 다수의 업무처리지침을 제출하였다(을 제7, 19, 26 내지 30, 52 내지 53호증).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지휘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독자적인 전문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퇴직자 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이 피고의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기구 운영기준 절차서(2014. 7. 22. 제정, 갑 제234호증)'는 피고의 '공기구 운영기준 절차서(2011. 4. 20. 제정, 갑 제235호증)'와 주요한 부분에서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변압기 운전절차서(2015. 11. 30. 제정, 갑 제236호증)'와 피고의 '주변압기 운전절차서(2012. 9. 21. 제정, 갑 제237호증)' 역시 주요한 부분에서 내용이 동일하다.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지침도 피고의 업무처리지침과 그 양식 및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3 피고는 2006년경 소도서 전력공급실태 감사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도서 공기구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갑 제184호증 제22면), 2011년경 특정감사결과 '주변압기 관리절차서'를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197호증 제9면). 또한, 2017년경 특정감사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사 매뉴얼을 통합운영하여 비상시 행동조치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308호증 제6면). 이처럼 피고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신설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을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참고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 중 가장 오래전에 작성된 '발전설비시 이켄스해설집(1994. 8. 제정, 갑 제277호증)'을 비롯하여 초기에 작성된 '도서자가발전설비 실무 핸드북(2000. 12. 제정, 갑 제6호증)', '도서지역 고압배전선로 운영실무 편람(2005. 11. 제정, 갑 제36호증)' 등은 과거 피고의 직원들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설비를 순회 점검하면서 습득한 점검 노하우를 집약하여 작성한 매뉴얼이다. 이상과 같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세분화된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반복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유선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지가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도서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발전소 설비 신·증설, 중고장과 같은 비교적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들에게 수시로 유선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발전소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 지시는 발전소장이나 공무요원과 같이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원, 배전원, 검침원 등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검침원에게 연락하여 전력 판매요금의 수금 및 영업 관련 사항을 지시하였고, 피고의 콜센터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피고의 당직실 직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발전원실에 연락하여 민원 접수 사항을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발전실적, 고장 통계, 근무 인원 등을 기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간접적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에 일일 발전실적 및 고장 통계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발전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자는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다가 정전이나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설비를 담당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복구 자재는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대체가 가능할 정도의 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근무지가 도서지역이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나의 작업집단의 일부 조직이 나머지 조직과 연계·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한 이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내연발전소의 발전설비 시운전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시운전을 총괄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운전조작, 운전일지 작성 등을 수행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는 시운전 계획표에 따라 점검 후 결과를 기록하여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갑 제7호증 제83, 84면), 도서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업무의 경우 피고의 본사 도서전력실이 설비주관부서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비운영부서로서 자료수립, 사업시행 계획수립, 사업준공 등 위 계획예방정비업무 전반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12호증 제6, 8, 9면). 그 외에도 피고가 작성한 다수의 업무처리지침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범위 및 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연계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함께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갑 제14호증). 또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서지역에 위치하여서 대면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발전소장 및 공무담당자들을 참석하게 하거나(갑 제23, 103호증)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각 발전소의 일일보고를 의무화하고, 도서발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별표 2), 그 실적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었는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별표 7), 이 같은 기업의 홍보 및 봉사활동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이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본래의 사업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피고는 주민 지원사업의 예로 1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자 생필품 지원, 2 불우이웃돕기 행사 지원, 3 주민가옥 환경개선 지원, 4 체육대회 등 군·면·리 주관행사 지원, 5 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기념품 지원 등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자가 발전시설의 운영과는 무관한 활동이다(갑 제29호증).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홍보용 조끼 및 안전띠 등을 착용한 채 공동작업 형태로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도서자가발전시설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업로고가 같이 게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피고의 창립기념일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갑 제188호증, 을 제8호증).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우수 근무자를 선정해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였기도 하였다(갑 제224호증).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으며,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비록 당해 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가 하더라도 고용관계 자체는 파견사업주와 사이에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고(파견법 제2조 제1호),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위와 같은 인사 관리, 근태관리 등은 본래 의미의 파견사업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각 업무에 투입될 정원과 직무별 자격요건 및 기술등급의 기준을 보직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보고 형태로 각 발전소로부터 일일 근무현황을 보고받아 왔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의 인사명령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갑 제17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이 자격이나 경력이 미달되는 직원을 채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격이나 경력이 미달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교대근무 투입 전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갑 제119호증 제12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 관리에도 상당부분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가 감사를 통하여 지도·감독한 내용 중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출퇴근한 사례, 근태상황부 미운용 등 근태관리 미흡, 민박 운영, 선박 소유 등으로 인한 근무기강 문제, 순회정비 인력의 업무 수행 문제, 수감시 지적받은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술점검 대상에도 현장교육 실적 및 근무기강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B 관리·운영실태 점검기준 매뉴얼에도 근태관리의 적정성, 휴가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21, 124, 177, 200호증). 피고는 감사 결과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신분상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요구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대장(을 제22호증의 1)을 살펴보면, 징계 사유로 "한전 검침 계통감사 지적"이, 징계 종류로 "감봉 1월"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교육 시행 내부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승인한 '교육훈련 계획'을 기초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을 제23호증),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근거하여 교육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교육 및 훈련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 내지 피고가 마련한 B 위탁운영자교육절차서(갑 제31호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주도 내지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인사권 및 징계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본래 의미의 파견사업주들이 행사하는 제한적인 인사권과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 파견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별표2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고유한 업무 이외에도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지원 사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피고는 수십여 종의 매뉴얼 및 지침서를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업무 관련 매뉴얼 등도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과 노하우, 매뉴얼 및 지침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전문성 내지 독자적인 기술성에 기대어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기업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력분석기, 초음파측정기, 열화상카메라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설비 및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을 제13, 14호증), 본사 건물 및 도서지역 근무자를 위한 사택도 보유하고 있다(을 제15호증). 이는 일응 피고보조참가인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퇴직자 단체인 E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들은 피고의 퇴직자들이며, 매출 중 상당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위와 같은 특수한 인적 관계에 기한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에 대한 종속성, 전속성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로 근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지역 내 발전소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으로 필요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설비, 시설은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보수용 자재를 비롯해 각종 소모품을 배부하였다. 피고의 'B 관리·운영실태 점검기준 매뉴얼(갑 제216호증)'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비용집행 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정보통신설비 및 비품에 관리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도서자가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관리 상태 및 운행일지까지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설비 내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에 피고가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일응 독자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에 대한 의존도나 전속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된다.
소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거나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사용사업주), 원고들(파견근로자), 피고보조참가인(파견사업주)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60은 별지2 고용기준일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61 내지 191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확정일에 성립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이지숙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