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합524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 1 내지 60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및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B 위탁운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서 C 등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의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내륙의 발전소로부터 송전, 배전을 받기 어려운 도서(島嶼)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주민자치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해 왔다.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재원 마련 및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구 농어촌전화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10. 6. 법률 제7684호로 개정되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집단거주 500호 이상 지역'인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정부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피고의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를 독려함에 따라 인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집단거주 10호 이상인 지역까지 인수 대상이 확대되었다(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C 등 6개 지역의 자가발전시설만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가 1993. 11.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피고의 인수 대상 도서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127개 도서 중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또는 직접 운영하는 도서는 66개,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도서는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는 23개이다.

피고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인수를 확대하기 시작한 1996. 3.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21년경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D 주식회사는 1987년경 피고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E'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E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의 G, H을 지낸 퇴직자로서 E의 등기이사이고, 그 밖에 다수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들은 피고를 퇴직한 E의 전·현직 임원이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