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7. 10. 1.자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기감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상주 전기책임감리원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 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2017. 7. 4. 이 사건 현장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현장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부적합판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건 현장의 발주처는 피고에게 전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2017. 8. 19. ~ 2017. 9. 18.)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정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결근하자 2017. 10. 1. 원고를 사직처리(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감리용역은 2018. 3. 31.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7. 7. 19.자 전보명령 및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31호).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나60013호)은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현장의 전기감리원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2017. 7. 19.자 전보명령 및 위 정직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감리용역이 종료된 2018.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수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부터 2017. 10. 4.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책임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2017. 10. 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3. 31.으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 10. 1.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거시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화성 D 아파트 현장 종료시까지 전기 보조감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6.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화성 D 아파트 현장 및 이 사건 현장에서 시행되는 전기감리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부터 2017. 10. 4.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책임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8.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지급 및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행위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이희성 홍연경
각주1) 이 부분 청구취지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행위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