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5.5.5.부터 2015.12.까지 G-Type 전력량계 778,220대를 발주하였으나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 기간 만료로 폐기처분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고는 2019.5. 감사를 거쳐 같은 해 11.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의 요구에 피고는 2020.5.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는 최○○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요 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 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 기간만을 고려해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 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행위로 전력량계 148,461대를 유효 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했고, 피고는 약 107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9524 징계무효 확인
* 원 고 : 김○○
* 피 고 : ○○○○공사
* 변론종결 : 2021.08.26.
* 판결선고 : 2021.10.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4.26.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본부 ○○사업처 에너지효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최○○의 전력량계 과다발주
원고는 2015.4.16.부터 2017.2.16.까지 피고 본사 ○○처 ○○운영부 ○○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부 직원 최○○은 G-type 전력량계의 발주 담당자로서, 2015.5.부터 2015.12.까지 G-type 전력량계 총 778,200대를 다음 표와 같이 발주하였다. <표 생략>
감사실의 특정감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피고 감사실은 2019.5.13.부터 2019.5.24.까지 자재 조달 및 재고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특정감사 결과, 감사실은 2015년에 G-type 전력량계에 대하여 과다 잉여 재고를 발생시킨 최○○과 직상급자 원고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감사실은 2019.7.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9.11.25. 다음과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1> 4. 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실>
위 직원은 1999.4.26.에 입사하여 2015.4.16.부터 2017.2.16.까지 자재처 자재운영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 전력량계 소요량 예측 및 발주 부적정
2015.5. ~ 12. 중 전력량계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정 소요량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과다한 물량을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 될 결과를 초래하였음.
*****
원고는 2019.11.26. 피고에게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1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5.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2020.5.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7.21.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북2020부해16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지침, 인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최○○이 발주물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나 세부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전력량계 발주물량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당시에는 과다발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원고는 통상적인 조달청 조달기간인 90일을 고려하여 기존 조달기간 30일의 3배 정도를 기준으로 주문량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고는 조달청 구매방식 시행 직전인 2015.9.에는 모든 전력량계 품목의 발주량을 2.4배 내지 5배 정도 늘렸으며, G-type 5A 단상(1P2W) 전력량계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소진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와 같이 전력량계 발주량 증가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아닌, 조달청 위탁계약에 따른 조달기간 증가 및 계약지연으로 인한 재고확보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 당시 이미 기존업체가 차기 조달청의 계약당사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특정업체의 요구에 따라 발주물량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G-type 5A 단상(1P2W) 전력량계와 100(10)A 3상(3P4W) 전력량계의 납품업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도 원고에게 전력량계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징계사유는 지침 제4조, 별표1 제4의 가항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니라, 제4의 마항 ‘불요불급한 공사·용역발주 등 예산낭비초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위 제4의 마항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실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행위책임이 아닌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는 전임자에 비해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없고, 원고의 업무 중 전력량계 등 자재발주업무의 비중은 지극히 낮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관리감독책임이 아닌 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배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책임은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실로 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실은 원고의 관리감독책임뿐만 아니라 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관리감독책임뿐만 아니라 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전력량계 발주를 담당한 ○○처 ○○운영부 직원 최○○의 직상위자로서,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따라 최○○이 발주한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발주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력량계 종류별로 발주물량만 표기한 ‘확정예시량 산출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하였을 뿐, 최○○이 발주물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8.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및 피○○텍 주식회사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필요한 전력량계의 수량을 각 공급사의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발주하면 각 공급사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량계를 납품받아왔다. 이후 피고는 조달청과 전력량계에 관한 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10.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전력량계를 납품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9.경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이 전월 대비 2.4배 내지 5배 정도의 전력량계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한국제2전력량계협동조합 영업직원인 우○○로부터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9. G-type 전력량계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받았다. 최○○은 원고가 ‘연간단가계약 종료 즈음에 발주물량을 늘리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발주수량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최○○은 2015.9. C-type 단상(1P2W) 5A 전력량계 6만 대를 발주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량계의 수요량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전력량계의 발주는 과다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76,584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최○○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해 원고는 조달청 조달기간이 기존 조달기간의 3배에 이르는 90일임을 고려하여 기존 발주량의 3배 정도로 주문량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기간만을 고려하여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9.6. 당시 G-type 단상(1P 2W) 5A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총 174,713대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최근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전력량계 중 21,925대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48,461대는 검정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약 107억 4,900원(=위 전력량계 평균단가 72,400원×148,461대)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산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차유나
판사 오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