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64,2020
판결선고
2020. 12.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8. 17. 이전 사기 범행(2020고단864, 2020고단4738)
2020고단864 사건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상가 2층 F호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경 광주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9. 6. 9. 부터 2019. 7. 4. 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여 위 피아노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의 임료를 약 1,080만 원 정도 미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여수시에서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공사업체들에게 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앞서 진행하던 공사의 미수금 지급, 공과금 지급, 기타 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위 피아노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9. 6. 9. 200만 원, 2019. 6. 10. 1,400만 원, 2019. 6. 17. 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38 사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나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J와 2018. 12. 14.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M 소재 N동물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7,000만 원 상당에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장소에서 "1,700만 원 상당은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송금하여 주고, 3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9. 2. 20.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자재 대금채무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그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6.경 O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455,000원, 2019. 1. 28.경 Q 명의 계좌로 6,500,000원, 2019. 1. 29.경 R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대금지급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지에서 열쇠업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내가 여수시 T에 있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번호키 6대를 설치하여주면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번호키 6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8. 17. 이후 사기 범행(2020고단1429)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 광산구 U 인테리어 건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V에게 목수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5. 3일에 걸쳐 목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약식명령, 공소장
각 녹취록, 각 녹음내역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각 카카오톡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송금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견적서, 녹음파일 대화내역 등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스마트뱅킹 입출금거래내역 화면캡쳐자료),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에어컨 대금 관련 고소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이 청구된 공소장 첨부 보고)
[2020고단142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약식명령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여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테리어 견적서 및 공사 대금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내사보고(진정인이 받지 못한 임금관련)
[2020고단47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결문, 각 약식명령, 공소장
인테리어 계약서, 차용증, 각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화 상세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C 블로그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설치한 번호키 및 건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음에 대한 CD 첨부)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1429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2020고단864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2020고단4738 사건의 피해자 J, S과 각 합의되었으며, 2020고단1429 사건의 피해자 V에게 피해 변제한 점, 2020고단864 사건의 경우 일부 공사는 진행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