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고단209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에서 광주 동구 D, 광주 북구 E 아파트 공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의 위 공사현장에 철물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테니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6. 7.경까지 납품한 H의 자재대금 4,600만 원,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납품한 I의 자재대금 172,907,581원,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납품한 J의 자재대금 5,0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되었고, D 공사현장 K의 노임 612만 원, L의 임금 51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는 등 노무자들의 임금도 계속해서 체불되는 상황이어서 노무자와 자재납품업자들이 주식회사 C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D 공사 현장에서 총 54,295,358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광주 동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80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노임 합계 3,220,457,794원, 자재비 등 합계 1,859,073,447원이 각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제251 내지 279쪽), ③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2. 31.경까지 지급한 기성금은 합계 2,612,331,750원인 사실, ④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54,295,358원 상당의 자재(철물 등)를 납품받았으나, 위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과 C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2016. 12. 31.경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2017. 5.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 ㉯ 당시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했던 M은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고, C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일정 금액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 등을 납품받기로 약정할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192,668,250원(= 공사대금 5,80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612,331,750원) 상당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725,468,75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공사대금 5,805,000,000원 – 노임 합계 3,220,457,794원 - 자재비 등 합계 1,859,073,447원), ㉱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되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