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결정

광주지방법원 2021. 9. 28.자 2020고단2571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9.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8.

판사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