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9.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8.
판사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9.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로 경정한다.
위 판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8.
판사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