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52
판결선고
2020.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둔 공조덕트 및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0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동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 하여금 덕트용접기를 가동하여 공조용 덕트 생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피해자가 덕트용접기의 작동 및 정비를 위해 덕트용접기 프레임(기둥) 부근의 개구부를 통해 머리를 넣어 안쪽을 살펴보던 중 덕트용접기 프레임(기등)과 작동 중이던 중간제품 이송대차(용접대차)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8. 09:50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업장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F동 공장 2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중인 성형기 6대의 회전부, 플라즈마 절단기 1대의 V벨트, 직관브레인크 회전부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그라인더와 탁상용 연삭기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정명령서(위반사항 포함),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작업장 안전조치의무 미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 및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