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해자 C(62세)은 청각장애 2급, 발달연령은 6세 5개월, 사회연령은 4세 10개월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모자지간인 피고인들은 전남 장성군 D, E에 있는 감 과수원 4,000평을 포함하여 주변에 과수원, 논, 밭 등 약 15,600평의 부지를 소유한 자들로, 피고인 B의 남편 망 F은 1977년경 부산 고아원에 있는 피해자(당시 18세)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수원, 논, 밭 일 등을 시켜왔다.
피고인들은 망 F이 2008. 2. 12. 사망한 이후, 2008. 3. 1.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오갈 곳 없는 무일푼이고, 사고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과수원, 논, 밭 등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도록 하고, 2008. 3. 1.경부터 2014. 12. 4.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339,78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