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28
판결선고
2021. 4.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B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선거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급해 주면 선거가 끝나고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였던 식당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폐업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거 관련 홍보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36,482,820원 상당의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482,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25) 및 첨부서류(순번 20, 7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
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이행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위 ‘올인’한 상태로 선거자금이 매우 초과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6. 6. 2.부터 2016. 12. 16. 사이 E과 F은행으로부터 60,177,000원을 대출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35,075,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3. 6.부터는 은행 대출원금과 이자, 50,000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각 3개월 이상 연체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3. B군수후보자로서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자 본인 명의 재산은 201,230,000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선거가 끝나면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40명의 임금 합계 20,49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전남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 음식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결국 2017. 12. 17.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6,482,82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