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20
판결선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B로부터 D 조성사업 부지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동구 E,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F 등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들에서 선급금, 기성금 등이 나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더라도 그 선급금은 발주처가 피고인의 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공사에서 기성금 등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공사비용으로 먼저 집행하였어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 명의 F은행 계좌(G)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증제2호증1 2020가단3708 대여금 판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차용증서(사본), 공사 시공이행 약정서(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등 상계처리 또는 정산할 것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B로부터 하수급한 공사에 대하여 그 비용을 B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 당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등과 상계처리 또는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피해자는 그러한 상계처리 또는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② 피고인이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몇 달이 지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도 정산 또는 상계처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변제 자원으로 언급한 F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준 공사, F 공사 외에도 I 공사 등 동시에 여러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각 공사 현장에서 수익보다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F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위 I 공사에 먼저 집행하느라 F 공사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조만간 위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별지
각주1) 순번 5번의 편취일시 ‘2019-07-02’는 ‘2019-07-0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