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D로부터 목포시 E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방수공사 부분을 818,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9. 2. 19.부터 2020. 4. 13.까지 근로한 G의 2020. 3.분 임금 3,740,000원, H의 2020. 3.분 임금 3,520,000원, I의 2020. 3.분 임금 3,520,000원, J의 2020. 3.분 임금 3,300,000원, K의 2020. 3.분 임금 2,850,000원, L의 2020. 3.분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