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정2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의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4. 20.까지 방화문 설치작업을 했던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