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5. 29.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7. 4월 임금 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10,62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D은 1995. 5. 29.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18. 주식회사 C(전적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였다. 전적 당시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서에 따르되(제6조 제1항), 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며(제7조 제1항), D은 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을 열람하여 이 근로계약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 소속 일반직, 연구직, 지원직 사원의 연봉은 기본급, 성과급, 역량가급으로 구성된다.’‘일반직, 연구직 사원의 성과급은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급여규칙 제3조)으로 취업규칙인 ‘급여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 가감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도입한 성과급 가감제는, 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A, B+, B, B-, C의 5개 등급으로 하고, 사원이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B-,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〇 D은 2017. 4.경 ‘2017년 연봉계약서’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열람 한 후 전산시스템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D의 2017년 연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D의 2015년, 2016년, 2018년 연봉계약서에도 연봉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D이 전산시스템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〇 D은 2016년 평가결과 개인 평가등급 B-, 조직 평가등급 B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미리 공지된(2013년 급여규칙 변경 당시에도 공지된 바 있음) 성과급 가감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D에게 2017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액에서 월 81,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597명 중 331명 동의)를 받아 평가등급별 연봉지급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은 기존의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S, A, B, C, D, E, F)으로, 사원이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S,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D, E, F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실적연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성과급이라고 칭한다)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〇 D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D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D이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기 전인 2013. 10. 7.경 취업규칙인 급여규칙을 변경하여 성과급 가감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D의 2017년 연봉계약서에도,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성과급 가감제는 D에게도 적용되고,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은 성과급 가감제의 기준금액이다.
D은 2016년 평가결과 개인 평가등급 B-, 조직 평가등급 B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미리 공지된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D에게 2017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81,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2019년에는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적 당시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전에 체결된 연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회사 급여규칙에 따라 성과급 가감제는 2019년에도 D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D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D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