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8
판결선고
2020. 4. 1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순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김포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2016. 3. 무렵 김포시 M 일대 N에 O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김포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P를 통해 B을 소개받고 B을 통해 순천 일대에서 김포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사업 관련 시행 경험이 전혀 없었고, L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회사였다. 또한, 김포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실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A은 당시 4억~5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B, C를 통해 김포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김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무렵에서 5. 무렵 사이에 B에게 자금 유치를 부탁하면서 "김포 사업 투자자에게 1년 후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2016. 4. 말 무렵 피해자 C에게 "김포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말의 내용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4. 27. 1억 8,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위 R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도봉구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C 등을 통해 2016. 4. 무렵에서 5. 무렵 사이에 김포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9억 7,000만 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김포 사업은 김포부지 대금에 대한 일시불 지급을 원하는 소유자 측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사람들을 기망하여 서울 도봉구 S 외 4필지에 T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도봉구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 유치를 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무렵 피고인 B에게 도봉구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도봉구 사업 투자자에게 1년 후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L의 본부장 U을 통해 매주 사업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김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도봉구 사업 투자금 40억 원을 모금하면 10억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를 빌려 쓰거나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김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C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가 도봉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6. 중순 무렵 피해자 BE에게 '도봉구 사업에 투자하면 배액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약정 위반 시 T 신축 건물 중 근린시설 1채를 분양받게끔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말의 내용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2016. 6. 16. 1억 원을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위 R은행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았다.
은평구 사업 관련
김포 사업은 2016. 12. 무렵 여전히 토지 소유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도봉구 사업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사무실을 열어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V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은평구 사업'이라 한다)을 빌미로 사람들을 기망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무렵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은평구 사업 투자자에게 2년 후 투자금의 16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김포 사업, 도봉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은평구 사업 투자금 40억 원을 모금하면 10억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로 하여금 이번에도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 무렵 피해자 BB에게 은평구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1년에 80%씩 2년 후 투자금의 16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말의 내용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17. 1. 10.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L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위 AP은행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C의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 고(고소인 C의 추가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의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C(포괄하여), 제2의 가.항 중 피해자 C, B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나머지 각 사기의 점(수회에 걸쳐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범죄사실 제1, 제2의 가., 제2의 나.의 각 항별 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피해자 C, BP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나머지 각 사기의 점(수회에 걸쳐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범죄사실 제2의 가., 제2의 나.의 각 항별로 포 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 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가벌성이 확정판결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 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9년)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범행의 개요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L의 대표, 피고인 B은 그 순천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C를 통하여 순천과 광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2016. 4.부터 2016. 5.까지는 김포 사업, 2016. 6.부터 2016. 9.까지는 도봉구 사업, 2017. 1.부터 2017. 2.까지는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U에게 지시하여 사업 관련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김포 사업 관련 피해자 4명, 합계 14억 7,000만 원, 도봉구 사업 관련 피해자 11명, 합계 25억 7,000만 원, 은평구 사업 관련 피해자 24명, 합계 26억 9,000만 원 등 총 피해자 39명, 합계 67억 3,000만 원에 이른다(다만 피고인 B은 도봉구 사업 및 은평구 사업에 관하여만 기소가 되었고, 그 부분 피해자는 35명, 피해금액 합계 52억 6,000만 원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A은 39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억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8. 7. 27.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곧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투자금 중 일부를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려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여 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을 뿐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행 중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합계 52억 6,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금이 당초의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면서도 A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으나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을 해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규모와 정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C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481,482쪽 참조). 또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도봉구 사업의 경우, 비록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투자금 중 31억 원 가량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으로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고의나 공모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하지만 은평구 사업 투자금을 마련할 당시에는 위 투자금으로 김포, 도봉구 사업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 개인으로서 10억 원 가량을 이득하였으나 그중 6억 원 가량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3억 ~ 4억 원 정도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인 각주 3)의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감안하여 피고인 A은 징역 8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위 관련 사건의 형을 고려하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차기현 차유나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한다.
각주2)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주3)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김포 사업 관련 피해자 1명, 합계 2억 원(피고인 A), 도봉구사업 관련 피해자 7명, 합계 13억 2,000만원(피고인들 모두), 은평구 사업 관련 피해자 6명, 합계 6억 원(피고인들 모두)의 사기범행 등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6. 선고 2018고합156 등 판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9노34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