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2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