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81,2020
판결선고
2020. 8. 28.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 이하 같다)는 2017. 3. 무렵 전남 C에 있는 D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같은 반 학생으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E건물, F호에 있는 G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서 2018. 4. 7.부터 2018. 5. 31.까지 약 2개월간 직원으로 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9고합81]
피해자는 2018. 6. 7.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전남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무렵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6. 17:50 무렵 전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H에 지금가서 B 시부모 만나 이런 사실 알리고 할러 지금 출발 한다'(맞춤법에 맞지 않더라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피해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바꾼다. 이하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18:32 무렵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에서 '니하고 호텔에서 잔거랑 다말하려고 이게 성추행인가 서로 좋아서 짝짝ㅋ꿍인가 가려봐야지, 시시비비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21 무렵 위 대곡리에서 '니 남편 이름이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45 무렵 위 대곡리에서 '빨리 고소 취하 안하면 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처럼 알려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강제추행 [2020고합25]
피고인은 2018. 5. 31. 10:00 무렵 위 G 편의점에서, 출근한 피해자가 유니폼 조끼를 입기 위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창고 안으로 쫓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22:00 무렵 위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유니폼 조끼를 벗기 위해 이 사건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창고 안으로 쫓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9고합8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2019고단146 사건(이후 이송되어 2020고합25 사건으로 재배당된 후 2019고합81 사건에 병합됨)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020고합25 사건의 증거기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톡내용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6매,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 간의 카톡 대화 출력물 10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2018. 6. 20.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 내역, 카톡 출력물, 카카오톡 자료 등
[2019고합81 사건의 증거기록]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현장상황),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통화목록 캡처사진
[2019고합81, 2020고합25(병합) 사건의 추가 증거기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1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빨리 고소취하 안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 할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알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한 것일 뿐이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고, 따라서 추행이라 볼 수 없다.
판단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이 먼저 일어났고 피고인이 가장 다투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후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범행 일시 및 장소(편의점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 피해자가 평상시 걸어두던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창고 가장 안쪽의 소변 누는 개수대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이를 꺼내 걸치고 돌아서는 찰나에 피고인이 양 가슴을 잡았다), ②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오메 좋은 거"를 반복해 말하며 계속 주물렀다. 피해자는 심장이 아플 정도로 놀랐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0쪽)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계속 주물러서 피해자는 미친 것 아니냐며 욕하고 소리를 지른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를 나왔다], ③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반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범행 전후 창고 앞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2020고합25 증거기록 순번 17에 있던 것으로 제8회 기일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것,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중 2018. 5. 31. 10:00 무렵 부분에는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가고 뒤이어서 피고인이 창고 출입구 쪽에서 한쪽 장갑을 벗으면서 창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 ② 이후 피해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나오고, 뒤이어서 피고인이 한쪽 손에는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마치 피해자를 손으로 불러 세우려는 듯한 손짓을 하며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2018. 5. 31. 22:00 무렵 부분에는 ① 피해자가 창고 안에 들어가고 박스를 옮기던 피고인이 창고 출입구 앞에서 약 20초간 머뭇거리다가 장갑을 모두 낀 상태로 창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 ② 피해자가 빠르게 나오고 피고인이 한쪽 손의 장갑을 벗은 채로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안에서 벌어진 행위의 주요 부분, 즉,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들어간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의 내용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2018. 5. 31. 10:00 무렵의 추행의 점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및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평소에 자주 스킨십을 하던 관계여서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51쪽, 222쪽).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가슴을 만지려하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62쪽), 이어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출근인사를 하려고 창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가슴을 만지지는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74쪽). ② 2018. 5. 31. 22:00 무렵의 추행의 점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평소에 자주 스킨십을 하던 관계여서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52쪽).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의 검찰 피의자신문 및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폐기물(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유효기간이 짧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을 싸주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뿐 가슴을 만지려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23쪽, 262쪽, 277 ~ 279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폐기물을 챙겨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따라갔다는 주장은 그 무렵에 관한 이 사건 영상의 장면에 부합하지 않는다(피해자와 피고인이 창고 밖으로 나올 때 둘 다 빈손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바로 다음 날부터 전날 출근과 퇴근 무렵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슴 추행행위에 대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 일관된 내용으로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6. 1. 피고인과 편의점 임금 지급 문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18:40 무렵 피고인에게 '그리고요 어제 아침에 왜?? 창고에서 내 가슴을 만졌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퇴근할적에도 창고로 따라와서 아침에 가슴 아팠다고 만지지 마래도 또 다시 만지고ㅠㅠ 직원 새로 구했다고 어제가 마지막이라서 그런거예요?? 인연 끝내자고 그런거죠!? 정말 짜증 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즉각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신을 거부하고 '얼렁 송금이나 하시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30쪽).
특히 2018. 6. 20.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따지고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불러냈는데,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만나자'고 답하였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37쪽),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좋아서 했다'며, '사과한다'고 명확히 반복하여 말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78, 79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일행이 자꾸 그러한 대답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내용,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누군가가 옆에서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해서 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발생 바로 다음 날부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편의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로 통화하던 도중 고성을 지르며 욕설까지 하자(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3, 24쪽) 일주일이 지난 2018. 6. 7. 더는 참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과 과정을 수학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이 알고 있는 학우들도 많음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두 차례 피고인이 강간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2017. 11. 무렵 대전의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 및 2018. 3. 말 무렵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때에는 자신이 나가라고 하거나 발로 걷어차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계획이었다면 법정형이나 죄질 등이 더 나쁜 그러한 행위를 함께 고소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가 2018. 6. 11. ~ 12. 창고 안에 운영자만 알고 있는 CCTV가 있으니 사실이 아닌 경우 각오하여야 한다고 말하자(다만 실제로는 창고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참으로 다행이라고 답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6, 67쪽).
피고인도 2019. 4. 15.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단지 주관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냐고 말하자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66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거나(2019고합81 증거기록 263쪽)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2019고합81 증거기록 264쪽)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에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등장하고,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한 때에도 미지급 임금 문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성추행 고소 후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으로도 고소나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06, 225쪽, 2019고합81 증거기록 317쪽 수사경력자료). 그러나 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607,320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333,720원으로(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26쪽) 그 차이는 약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남편이 국가정보원에 다니고 아들도 명문 대학에 입학했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학자금과 생활비도 충분히 주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91쪽)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부풀려 받기 위하여 허위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 허위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2020. 7. 10.자 참고자료)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와 피고인의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월세 30만 원의 집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유비만 별도로 지급해 주면 피고인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편의점에서 일을 해주겠다'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구해준 집이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고소의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자 이를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았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완강히 주장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① 피해자가 2017. 3. 둘째 주 무렵 피고인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같은 반 J의 집에서 자도록 주선해주었고, ② 2017. 3. 셋째 주 무렵 피해자가 K,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찾아와 나주(피해자의 친정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 택시비를 부담했으며, ③ 2017. 11. 무렵 피고인이 대전에 있는 호텔로 편의점 교육을 갔을 때, 그곳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고, ④ 2018. 3. 말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치킨과 술을 마신 후 간이침대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상호 합의하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③, ④, 설사 ③, ④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에 불과하다(①, ②).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무 적극적이어서 경계했고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성추행사건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지지 않고자 각별히 조심했다면서,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와 연인으로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연인으로서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85쪽).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 않는다.
추행행위 해당 여부
가슴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범행 다음 날에 문자메시지로도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장난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용인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밀폐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아픔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이 만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1항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6. 7.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전남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무렵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바로 그 하루 전인 2018. 6. 26.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빨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 남편과 시부모에게 너와 내가 내연관계임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는 지역까지 찾아가 마을 이장에게 집 주소를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진짜루 고소해! 너 알바 시작하기전에 펜의점 창고에서 잠자고 간건 애기 안했어! 치킨에다 술까지 퍼먹고 간것도 빼지말고 해라',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테니 너도 강진경찰서 조사 받으로 다녀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추가 증거기록 93쪽).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며칠 뒤인 2018. 6. 29.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2018. 6. 20.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을 초대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인 2018. 6. 26. 이전에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 6. 12. 무렵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창고 안의 CCTV를 운운하면서 허위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라면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자신은 실제로 추접스럽고 나쁜 추행을 당했으며, 평소 피고인이 아내는 피고인을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상형이 피고인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7쪽).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추행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3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말한 것이 이 부분 범행의 동기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빨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알리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하여 보복하려는 마음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목적 중 일부였음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무서움과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81 증거기록 9쪽).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이나 시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취지로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능히 예상하고서(가령, 2019고합81 증거기록 1권 269쪽의 '불싸움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제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범행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기간의 마지막 날 출근과 퇴근 무렵 각각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기 하루 전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시부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유리한 정상
성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2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업무상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뒤늦게 입학한 대학의 같은 반 학생이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었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며, 끝내 사과하지 않는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까지 당하여 당황스러움, 배신감, 수치스러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바로 다음 날부터 이를 항의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피해자와 그 일행과 2018. 6. 20. 만난 자리에서 웃으면서 '사과한다'고 언급하기는 하였다)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수사가 점점 진행되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를 하면서(피해자에게 자신과 이전에도 성적인 접촉들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것도 고소해버리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처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시부모에게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위 무고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도 약 일주일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과의 기회도 주었고, 심지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인 2018. 6. 20.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말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 된 것에 화가 나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 있은 뒤에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아내, 아들에게 위 채팅방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81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단체 채팅방의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채팅방 '나가기'를 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선택해 삭제하지 않는 이상 메시지 내용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워졌다 해도 디지털 분석 등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내용을 전송받았을 피고인의 아내나 아들로부터 구하는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과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송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이 수사기관 등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그때그때 가공의 진술을 둘러대거나 화를 내고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조사 도중 퇴실하는 등 매우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2019고합81 증거기록 205쪽, 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24쪽).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에 대해 갖는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인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차기현 차유나
각주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8회 공판기일에서 내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고인신문을 받는 도중 이를 인정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각주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주된 주장으로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입장을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