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고합478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포르쉐 2대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