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121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들로부터 온라인 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여 온 훈련기관이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8. 4.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게 원고를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 지도·감독 3차 점검대상’으로 통보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원고 소속 훈련기관 영업사원이 위탁사업장 훈련생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대리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 4,819,9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결론내렸다.

다.

피고는 청문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2020.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1> 제2항 제2호과 같은 항 제5호는 소위 법조경합관계로 중첩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대리수강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7개 과정에서 대리수강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7개 과정 중 2개 과정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모바일 및 PC 과정으로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위 2개 과정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원고가 대리수강 등을 한 과정은 5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전국의 영업지사들로부터 대리수강 등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매월 2~3차례 전국의 지역지사를 방문하여 대리수강 등의 부정훈련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학습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자체적으로 검수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전과정 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원고는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행위, 처분 내용, 근거조문 등을 처분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이 이중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과 같은 항 제5호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조항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수강행위와 훈련비 부정수급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진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훈련기회를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훈련비용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은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총 60명의 교육훈련을 대리수강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부정수급 액수의 합계도 4,819,920원에 달하여,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7개 해당과정 중 ‘J’과 ‘K’의 동일한 과정이 모바일과정과 PC과정으로 임의로 구분된 것으로 각 1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과정의 모발일과정과 PC과정은 원고가 각 훈련과정을 구분하여 승인신청하였고, 훈련과정 심사에서 위 각 과정은 별도의 훈련과정으로 승인되어 훈련과정ID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 대리 수강사실을 자체 조사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1) 단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1) 단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위반의 경위, 정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영업사업인 L을 통하여 대구지사 및 구미지사 쪽 훈련 수강생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을 수차례 방문하여 대리행위 등의 금지를 수차례 지도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부정훈련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L이 2017. 4. 17.부터 2017. 12. 24.까지 약 8개월 가량 대리수강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중복 IP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인 수강 여부 전화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대리수강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훈련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에게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못하여 국비지원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이희성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