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H에 소재한 건물에서, ‘I수학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수학학원’이라 한다)을, ‘J예능학원’이라는 상호로 예체능학원(이하‘이 사건 예체능학원’이라 한다)을, ‘K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이하 ‘이사건 외국어학원’이라 하고 위 각 학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하고 2020. 6. 30. ‘지원대상자들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였으므로, 지원대상자들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처분 결정(이하 부정수급 처분 결정 중 지급 장려금 반환처분 및 추가 징수액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지원대상자들이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지원대상자들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지원대상자들이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여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더라도 지급 요건은 피고가 심사하였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장려금 반환처분에 나아가 지급 장려금의 2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지원대상자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에 해당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원대상자들이 이 사건 신청 전에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근무를 위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급여가 아니라 수강 인원 범위에 따라 강사료(수당)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 지원대상자들이 이 사건 신청 전에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원대상자들은 강사 위촉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청 전에도 매달 거의 같은 수준의 강사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급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사 위촉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지원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준수사항(강사일지 작성 및 제출, 회원의 출결 상황 관리, 휴강일의 제한, 강사간담회 참석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원대상자들은 대부분 원고가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원대상자들은 이 사건 신청 전에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근무하는 외에 특별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전후로 지원대상자들의 근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지원대상자들 사이에 강사 위촉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지원대상자들이 사업소득을 납부하거나 지원대상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 ⑥ 지원대상자들이 피고로부터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강의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지원대상자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원대상자들은 이 사건 신청 전에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짓이나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위해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 체크리스트에는 원고가 지원대상자들을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원대상자들을 상대로는 재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가 지원대상자들과 같은 학원 강사들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령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들과 같은 학원 강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의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 징수액 부과처분<2>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중 추가 징수액 부과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6명의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34,833,150원을 부정수급 하였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를 통해 이 사건 장려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 징수액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