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5037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대한민국과 사이에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상시근로자 109명을 고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E의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경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선정자 G은 2017. 2. 23.부터, 선정자 H은 2016. 1. 1.부터, 선정자 M은 2016. 10. 21.부터 각 E에서 경비,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나.

원고 등의 근무형태 및 임금

원고 등은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휴식시간은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2015. 12. 31.경까지 E에서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15. 2. 25. 감시적 근로종사자 19명(2교대), 단속적 근로종사자 31명(3교대)에 관하여, 2015. 10. 14. 감시적 근로종사자 20명(경비업), 단속적 근로종사자 23명(방재, 기계, 전기)에 관하여 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용역업무를 담당한 피고는 별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7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체불임금 대상기간 동안(원고는 2017. 2. 23.부터 2018. 7. 31.까지, 선정자 G은 2017. 2. 23.부터 2018. 7. 31.까지, 선정자 H은 2016. 1. 1.부터 2018. 7. 31.까지, 선정자 M은 2016. 10. 21.부터 2018. 7. 31.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장, 주휴수당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포괄임금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등의 근로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피고와 체결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이라 한다)을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②

피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새로운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사유도 없어 소외 회사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위 포괄임금계약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였던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고, 피고는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3.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5, 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 등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포괄일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 등은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면서 보안직(경비 및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등의 근로형태는 감시․ 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식대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장수당, 직책수당 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실제 연 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등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하여 격일제 근무형태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등은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 등은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내용(초소 업무시에는 차량 출입 통제, 기 록유지, 방문자 신원확인, 방문증 교부, 물건 반입 확인, 우편물 접수 배부, 시설물 출입 통제 등 업무를, 순찰 업무시에는 시설의 안전과 위험요소 발견, 사고방지, 유관기관 협조 업무를, 대고객 업무시에는 각종 전시 안내, 편의시설 안내, 주취자·부랑자·가출청소년·미아 등 보호조치 업무를, 중앙제어실 업무시에는 방범카메라를 통해 시설 운 영 및 특이사항 발생 생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과 근무시간, 수면시간 등을 고려한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노동강도와 집중도가 강한 업무로서 통상적인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의 업무가 통상의 감시·단속적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원고 등은, 각 순찰지점 별로 카드키나 방범카메라에 의해 출입이 기록되고 주임이나 조장에 대한 업무보고, 팀장이나 주임의 근태확인을 위한 순찰 등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산출가능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카드키 출입 기록, 방범카메라 등을 통하여 원고 등의 업무 수행 시간을 일일이 산출하거나 업무보고/순찰 등을 통해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로 미루어 동일한 업무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특정 업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량적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근로 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새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승계요건을 갖추거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새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포괄임금약정에 기한 임금 외에 추가로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이 없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포괄임금약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윤선(재판장) 김효진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