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과 관련 없는 단체보험 부분은 근로자(망인) 및 법정상속인의 중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소외회사로 지정한 것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관련법령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달리 약정한 근로계약 위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소외회사가 2017. 10. 12. 관할관청에 소외회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서 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취업규칙 제89조(단체상해보험가입) 제3호에 '소외회사는 업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종업원의 치료비 및 유족보상금 및 합의금으로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망인 등 소외회사 근로자의 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기재될 사항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중 단체보험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위 취업규칙 제89조 제2, 4호에 '단체보험 가입 시 종업원 동의는 취업규칙으로 일괄 갈음하고, 비업무중 사고로 인해 치료비 및 사망 시 수급권은 회사에 100% 귀속되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상법 제731조에 규정된 망인을 포함한 소외회사 근로자들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보험수익자를 소외회사로 지정하는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이 아닌 소외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김평호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