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541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E(사업자등록인은 피고)'이 발주한 순천시 F 소재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냉동기계설치공사와 우레탄단열공사) 중 냉동기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48,29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시운전 완료시 일주일 이내 전액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2018. 10.말경 냉동기계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31. 'E'명의로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90,000원(= 48,29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E'의 직원일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제1심 공동피고 D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았고, 위 D은 E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것이며, 피고는 단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더욱이 원고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와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들은 E의 근로자였던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 피고 명함에는 피고 직책이 'E인테리어'의 과장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 사이에 2018. 12. 1. 작성된 공사지불각서(갑 제4호증) 작성 당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만 참석하였을 뿐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E'의 사업자등록명의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E' 사무실에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8. 11. 6. 공급받는 자를 상호 'E', 성명 '피고'로 하여 48,29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상 도급인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한다거나 법률효과를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에게 최종송달된 2019.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이선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