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 전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급여는 2018년에는 시간당 8,500원, 2019년에는 9,000원이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의 근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주휴수당)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329,817원임을 확인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29,8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무기간 중인 2019. 1. 4.경 주휴수당 포기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수당으로 시간 당 1,000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료도 사업주 부담부분인 50%보다 많은 90%를 부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금원으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거나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급 및 4대 보험료 부담액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위 야간수당 및 보험료 부분에 주휴수당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