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8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0. 20. 원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2. 24.까지 트레일러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4. 1,200,000원, 2019. 4. 1. 25,000,000원, 2019. 4. 30. 7,000,000원, 2019. 5. 30. 14,008,020원 합계 47,208,0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