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796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현장 근로자들 140명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해당 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그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피고 측 현장소장인 F는 공사현장의 반장들을 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해지통보 및 공사 중단사실을 전달하면서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D과 고용승계 여부를 협의해 보라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0.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선정자 G은 2020. 6. 9.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으로 7,724,286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휴업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고단298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0노267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8, 11, 1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매달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 등의 절차도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으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상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피고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한 점,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구하고 있는 미지급 휴업수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기관은 원도급인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정영하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