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68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의 C은행계좌를 통하여 2016. 3. 17.부터 2017. 11. 28.까지 합계 158,965,000원을 대여하였고(별지 표 1-1 참조), 원고의 D은행계좌를 통하여 2016. 5. 27.부터 2018. 3. 25.까지 합계 23,388,430원을 대여하였다(별지 표 1-2 참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2016. 9. 29. 59,000,000원을 한도로 E조합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였고, 위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대출금 59,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는 자신의 D은행 및 C은행 계좌로부터 E조합 마이너스통장으로 금원을 입금시키면서까지 대출이자 합계 2,250,211원을 부담하였다(별지 표 1-3 참조).

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총합계 243,603,641원{= 별지 표 1-1 합계 158,965,000원 + 별지 표 1-2 합계 23,388,430원 + 별지 표 1-3 합계 61,250,211원(= 대출원금 59,000,000원 + 대출이자 합계 2,250,211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9.부터 2017. 11. 28.까지 원고의 C은행계좌에 합계 125,400,000원을 입금하였고(별지 표 2-1 참조), 2016. 9. 9.부터 2017. 1. 13.까지 원고의 D은행계좌에 합계 6,6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별지 표 2-2 참조) 총합계 132,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1,603,641원(= 243,603,641원 -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C은행, E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표 1-1, 1-2 기재 각 금원이 원고의 C은행계좌 및 D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 별지 표 1-3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E조합 대출금 59,000,000원이 피고에게 송금되고, 원고의 E조합 대출금계좌에서 대출금 이자가 각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면서 위 공업사 업무 및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표 1-1, 2의 각 지급내역을 보면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3. 17.부터 2018. 3. 25.까지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120,000,000원까지 31회에 걸쳐 총 182,353,430원(= 158,965,000원 + 23,388,430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10원 또는 100원 단위로 거래된 내역도 있는바, 이를 통상적인 차용금 거래내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자금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제1심 본인신문 당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감 중이었다), 상당한 금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면서도 공업사를 그만둘 무렵까지도 피고에게 원고 주장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재판장) 김효진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